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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PR
2017

2017년 대한민국 창업리그(예선) 참가자(팀) 모집 공고(도전! K-스타트업 2017)_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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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7–132호

 

『도전! K-스타트업 2017』

대한민국 창업리그(예선) 참가자(팀) 모집 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17 예선 대회인 대한민국 창업리그의 참가자(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공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27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창업 잠재력을 가진 예비,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경연을 통한창업능력 배양과 시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 기회 제공

 

□ 모집분야

 

 ◦ 제한 없음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은 제외)

 

     * [참고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의 규정

 

□ 선정규모

 

 ◦ 도전! K-스타트업 2017통합 본선에 진출할 40팀 선정

 

< 도전! K-스타트업 2017 추진절차 >

 

참가자 모집

 

전국 지역 예선

 

 

 

 

100팀 선발

엑셀러레이팅

 

통합본선, 결선

 

 

 

 

20팀선발

왕중왕전

부처별 접수

 

중기청-창업리그

미래부-혁신리그

교육부-학생리그

국방부-국방리그

부처별 예선

 

창업리그40팀 선발

혁신리그 40팀 선발

학생리그 10팀 선발

국방리그 10팀 선발

본선진출자

역량강화교육

 

창업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부처 통합

대회 운영

 

서바이벌 및 공개오디션 방식

최종 10팀

선발 및

순위 결정

 

공개오디션 방식

3.27∼5.8

 

5~6월

 

7~9월

 

9~10월

 

11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신청 대상 : ① 예비창업자또는창업자에 해당되며, 아래의 참가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팀)

 

  ① (예비창업자)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팀)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전 국민 해당)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 (창업자)’14.1.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팀)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참가 제외기준 >

 

 ❶ 미래부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조경제대상 : 아이디어·창업 경진대회」, 중기청 「대한민국 창업리그(舊 실전창업리그)*」, 교육부 「KC-Startup Festival-아이디어 부문」 수상자(팀) 또는 수상 아이템

 

   * ’14, 15, 16년 대한민국 창업리그(舊 실전창업리그) 왕중왕전 진출자(팀) 포함

 

 ❷ 과거, 창업경진대회에 출품한 아이템과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他 창업경진대회 누적 상금을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지원자금은 해당 없음

     (ex : 창업선도대학 아이템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❸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❹특별리그를 통해 통합 예선에 추천된 자(팀)

 

     ※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환수 등 조치 예정

□ 통합 본선 진출팀 지원 내용

 

 ◦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한 자(팀)에게 아이디어 권리화 연계 지원

 

 ◦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PT 멘토링 등 지원

 

□ 상장 및 상금 수여

 

 ◦ (전국 지역 예선)예선 운영기관별 상장 및 상금 지급

 

   - 지역별 및 플랫폼별 창업리그 운영기관별 우수 팀을 선발하여, 상장 및 상금 지급

 

 

구 분

상명

상금

규모

지역별 창업리그

(5개 권역 총 16팀)

대상

각 10백만원

5팀

최우수상

각 5백만원

5팀

우수상

각 3백만원

6팀

플랫폼별 창업리그

(2개 기관 총 6팀)

대상

각 10백만원

2팀

최우수상

각 6백만원

2팀

우수상

각 5백만원

2팀

 

 ◦ (창업리그 통합경연) 부처 통합 본선 진출 팀 중 10팀을 선발하여상장 및 상금 지급

 

구 분

상명

상금

규모

창업리그 통합경연

(총 8팀)

대상

각 12백만원

4팀

우수상

각 5백만원

4팀

 

 ◦ (왕중왕전) 부처 통합 본선‧결선 및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선정된 우수 10팀을 대상으로 상장 및 상금 지급

 

구 분

상명

상금

규모

왕중왕전

(총 10팀 수상)

대상

2억원

1팀

최우수상

1억원

1팀

우수상

각 3천만원

8팀

 

 

     ※ 상기 시상 훈격 및 시상규모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왕중왕전 수상을 하지 못한 학생, 국방리그 참여자 중 별도 시상(각 2팀) 예정

 

□ 신청접수

 

 ◦ (신청‧접수 기간)’17. 3. 27(월)~5. 8(월) 18:00

 

     * 홈페이지 접속 증가로 인한 접수 마감일 2~3일 전 사전 신청‧접수 권장

 

    **공고일 부터 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제출 전 또는 마감 시간 전까지 자료수정 가능 (최종 제출 시, 제출버튼 필수 클릭)

 

 ◦ (신청방법)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 참가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이며, 단체일 경우 팀장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①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접속 → ② 사업공고 → ③ 대한민국 창업리그 공고 클릭 → ④ 공고문 내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지역별 창업리그, 플랫폼별 특별리그구분) → ⑤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⑥ 제출서류 등록 (업로드) → ⑦ 제출

 

     ※ [별첨 1] 대한민국 창업리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별도 게시)

 

 ◦ 신청‧접수 시, 예선 평가를 진행할‘예선 지역(기관)’ 필수 선택

 

<예선 운영기관(주관기관) 선택 기준>

 

구분

지역별 창업리그

플랫폼별 특별리그

(예비)

창업자

TIPS, 창업성공패키지

(舊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자

-

신청

타 사업 선정자 및 수혜내역 없음

신청 

(지역 상관없이 자율 선택)

-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필수)

 

     * [참고 4, 5] 지역별 창업리그, 플랫폼별 특별리그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 검토 >

 

 ◇ 참가 자격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서류평가 통과인원에 한하여 별도 접수 예정(개별 안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타 경진대회 상장 및 수상확인서, 지식재산권등록증 등

 

 ◇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창업리그 예선 추진절차 >

 

참가자 접수

대한민국 창업리그 (도전! K-스타트업 2017 예선)

K-스타트업

온라인 접수

전국 지역 예선

 

 

 

120팀 추천

 

창업리그 통합 경연

��지역별 창업리그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방 중기청 중심으로 지역별 예선 실시

 - 총 60팀 선발 및 추천

전국 지역 예선   통과 120팀 경연

도전! K-스타트업 2017

참가40팀 확정

��플랫폼별 특별리그

 - 창업지원사업(TIPS, 창업성공패키지(舊 창업

   사관학교)) 내 자체경진대회 운영

 - 총 60팀 선발 및 추천

3.27∼5.8

 

(전국 지역 예선) 5월 중      

  (통합 경연) 6월 중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참가자(팀)의 보유역량, 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

 

     *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발표평가 시 PT자료 준비 필요

 

< 평가 항목(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보유역량

사업 추진 의지,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전문성 등

기술성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차별성, 경쟁사의 모방 가능성 및 대처방안 등

사업성

아이템 분야의 시장규모 및 국내·외 진출 가능성, 매출(수출) 및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화 실현(자금계획 및 추진일정) 및 성장가능성 등

 

 

     * 도전! K-스타트업 2017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은 통합 본선 진출자(40팀)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사업(아이템)명,참가분야, 팀명, 팀장(참가자), 팀원 등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 불가

 

   - 단, 팀으로 참가한 경우 팀장은 기존 팀원에서 변경 가능*하며, 팀장 및 팀원은 제외 가능하나 추가는 불가

 

     *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승인을 통해 변경 허용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혜택이 취소 및 환수되고, 향후 3년간 대한민국 창업리그에 참여 불가

 

   - 또한,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 환수 등 조치 예정

 

 ◦ 동일 사업 아이템과 동일한 팀원 구성으로 아래 4개 대회(부처별 예선) 중복 신청 불가

 

< 도전! K-스타트업 2017_부처별 예선 >

 

예선리그

혁신리그

창업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대회명칭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스타

대한민국 창업리그

유망창업팀 300

국방 Startup 챌린지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국방부

주관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스파크

참가대상

전 국민

전 국민

대학생

전군 현역 군인

접 수 처

창조경제타운

(www.creativekorea.or.kr)

K-Startup

(www.k-startup.go.kr)

창업유망팀 300

(www.u300.or.kr)

인트라넷

 

직장 재직자의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

참가 신청개인, 팀(팀장 포함 4인 이내)으로 구분되며, 팀으로 참가 신청한 해당 팀의 구성원은 ‘개인’ 자격으로 대한민국 창업리그 및 타 부처별 예선에 참가신청 불가

 

   - 팀으로 참가한 경우, 팀명으로 수상

 

   - 팀으로 참가 신청한 해당 팀의 구성원은 신청자격에 명시된 ‘예비창업자, 창업자’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경진대회 형태로 운영되어 심사위원 평가 점수 등에 대하여 참가자(팀) 주관적인 의견을 토대로 별도의 이의신청은 없음

 

 ◦ 발표평가는 반드시 대표(팀 참가의 경우 팀장)가 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진행되는 멘토링 및 교육 필수 참석

 

   - 사전 교육 및 멘토링 전체 과정 불참 시, 통합 본선 참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한민국 창업리그 참가 시, 지상파 또는 케이블방송의 방송촬영 및 송출 예정으로 초상권, 지적재산권 등은 참가자(팀) 사전검토 필요

 

□ 지식재산권 관련 유의사항

 

 ◦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본 경진대회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8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문의처

 

 ◦ (대회 문의)[참고 3] 대한민국 창업리그 문의처 참조

 

 ◦ (접수 시스템 문의)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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