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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AY
2017

2017년 2차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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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15호

 

2017년도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뿌리기술 지원을 위한 ��2017년도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6일

 중 소 기 업 청 

 

- 주요 변경내용 -

 

□ 사업 수시 시행

  - 사업 신청·접수 : 연 3회(17년 2월, 5월, 8월)

 

□ 수출성과 중심의 기업 선정

  - 수출실적, 수출계획의 구체성, 수출의지 등 정성평가(15점)

  - 간접수출실적* 인정,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계획을 평가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실적증명원으로 증빙되는 경우(붙임 1 참조)

  - 수출지표 평점이 3점이하일 경우, 총 평점과 관계없이 탈락

    * 수출지표 배점 : 0, 3, 7, 11, 15점(5단계 평가)

 

□ R&D 총량제 적용 예외 및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우대가점 확충(총 9종) : 최대 5점까지만 인정

  - 스마트공장 연계 과제(3점), 뿌리산업 명가 지정기업(3점), TCB(2점),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3점), 수출유망중소기업(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1점), 여성기업(2점)

 

□ 관리기관 변동

  - 기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지방중소기업청으로 관리기관 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기술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62.4억원

 

 지원대상 :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핵심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 및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생산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저감 등 공정혁신 기술개발 지원

 

 

 2. 지원금액 및 한도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지정요건(기술역량, 경영역량)을 충족한 뿌리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kpic.re.kr/root-tech)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여부 확인 및 뿌리기업관련 지원사업 소개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총 3회

   

 

구분

접수기간

비고

1차(2월)

2017. 2. 1 ~ 2. 21 18:00시

신규과제

2차(5월)

2017. 5. 2 ~ 5. 22 18:00시

신규과제

3차(8월)

2017. 8. 1 ~ 8. 21 18:00시

신규과제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 등 온라인 신청,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붙임 2 참조)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제출하기 버튼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간이 사업제안서 및 세부 설명자료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 사업신청은  3차 중 1회에 한 해 재신청 가능 (탈락 및 후보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한 한글파일(hwp)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접수 완료 후 수정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접수로 처리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사업신청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반드시 한글파일 업로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스캔하여 업로드

필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스캔하여 업로드

 

 

 

 5. 선정절차

 

 

 

 지원과제 선정 절차

 

 

계획수립・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대면평가

현장평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진도점검 

최종점검

��

협약체결

��

최종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주관기관(중소기업)

 

□ 평가절차 및 일정(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요건검토

 

 ◦ 요건검토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대면평가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현장평가

 

 ◦ 뿌리기업공정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 대면평가를 통해 총 지원과제 수의 최대 1.5배수를 선정하고, 대면평가(60%), 현장평가(40%) 및 가점을 합산하여 지원과제 선정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아닌 경우

 

 기업의 부도, 휴․폐업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해당 금액을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됨

 

 

 

 

 7.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단,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사업신청 불가사항) : R&D졸업제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또는 [붙임 3] 참조

 

 

< 졸업제 사업 >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총 4회

제한 無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가·감점 사항

 

 가점사항 : 총 가점 규모는 최대 5점

 

구분

변경 전(16년)

변경 후(17년)

가점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3점

-TCB 평가결과 T4등급(양호) 이상 : 2점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 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최대 2점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3점

-TCB 평가결과 T4등급(양호) 이상 : 2점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 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최대 2점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 3점

-수출유망중소기업 : 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뿌리산업 명가 지정기업 : 3점

- 여성기업 : 2점

 

 

 스마트 공장 설립과 연계된 과제 신청 시 가점(3점)을 부여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간이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를 기준으로 심의

 

R&D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단기․소액과제 지원을 고려하여 스마트화 수준 및 범위 ‘기초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개발 과제에 가점 부여

 

        <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

 

 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 결과 가점(2점) 부여

 

 

 

구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적용기준

T4 등급*(양호) 이상

적용범위

4개 TCB 기관 보고서

* TCB 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KED), NICE, 이크레더블

제출방법

사업계획서 신청시 온라인 제출

* TCB 평가진행 중인 경우 등 접수마감까지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오프라인 제출 가능

적용시점

현장평가(조사) 전까지 제출 시 인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가점(3점) 부여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점(최대 2점) 부여

 

    * 가입자수 1명 : 1점, 2명 : 1.5점, 3명 이상 : 2점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가점(3점) 부여

 

 수출유망중소기업 가점(2점) 부여

 

    * 지정된 해당기업은 인증서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가점(1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서 및 대상자 근무여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가점(3점)을 부여

 

    * 명가 선정증 확인

 

 ◦ 여성기업 가점(2점) 부여

 

 감점 사항은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

 

    *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 감점 사항 참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름

 

 8.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관리기관별 연락처 참조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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