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지도사와 ‘중소기업 상담회사’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및 제31조, 제32조 그리고 동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지방중소기업청에 수시로 등록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술지도사나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면 이것이 마치 중소기업청에서 공인한 컨설팅회사이고, 또 이것이 중소기업 상담회사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 니다. 상기 법령과 시행규칙은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와는 아무런 ...